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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시스템 관련 비리' 국토부 공무원 구속

2000만원 뇌물수뢰 혐의, 대전지법 “도주 우려 있다.”, 총 2명 구속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23시 44분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23일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
발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국토부 현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 A씨는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관계자는 2명으로 늘어 났고, 검찰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연구용역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관련자 8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완료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연구비 횡령과 금품수수 이외에도 사업 결과 보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문철 ombudsmannews@gmail.com
조문철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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