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16 오후 07:42: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하남시, LH ‘미사강변도시 용지’ 매각에 특혜 의혹

LH승인토지 매각시 하남시장 추천서 받도록 하여 특정 기업에게 발부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 11시 32분

하남시, LH ‘미사강변도시 용지’ 매각에 특혜 의혹


【하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LH 하남사업본부는 미사강변도시 내의 자족기능 확보 시설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공고를 하여 자족 7-2 필지의 경우 7916㎡, 자족 7-3 필지의 경우 8212㎡의 2필지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로 ㈜미사리버씨티에 지난 3월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L,H 하남사업본부는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남시(시장 이교범)의 추천서를 받아올 것을 조건으로 공고 했었다. 이에 토지를 공급받기 위해 ㈜미사리버씨티, 에이스건설㈜, 대경건축사사무소, 미래개발 등 5개 업체가 지난 2월4일부터 11일까지 하남시에 추천서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선정위원회 등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미사리버씨티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하남시에서는 LH 하남사업본부가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하자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승인된 부지를 매각할 경우 하남시의 추천을 받은 사업체에 매각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LH하남사업본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LH 하남사업본부에서는 하남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추천서를 받아 온 (주)미사리버씨티에 매각을 했다고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추천서 선정 기준으로 “분양가가 제일 낮은 것과 지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 등을 감안했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이 약하다. 엄청난 특혜사업임에도 지방 조례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선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 선정했다는 말로 특혜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하남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택지공급 승인을 요청하면서 무슨 이유로 LH 하남사업본부가 승인 부지를 매각할 경우 하남시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최진 chj10011@naver.com


최진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3일 11시 3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