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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이 고소, 김영선 시의원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조관형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1일 23시 17분
최성 고양시장이 고소, 김영선 시의원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고양,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펴내 최성 고양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전 고양시 김영선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전 1심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은 6월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 된바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책 내용 중 킨텍스(KINTEX) C2부지 헐값 매각과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 내에서 주유소 운영에 대한 저술 부분은 유죄로 보았고,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부분은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요진건설이 시행 중인 고양시 백석동 Y-City 부지 내 학교부지 특혜 의혹으로 고양시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일산포럼(대표 강현석 전 시장)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터라 향후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최성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본인이 재임하던 시절 강현석 시장은 학교를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현 최성 시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공여기부’(학교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교사나,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하지 않아도 된다)를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양시 도시계획과장과 담당 계장이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중징계가 내려 온지 오래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이의신청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부지 대금만 약 379억원이라 하니 특혜의혹이 제기될만한 대목이다. 원심파기 부분이 확정될 경우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조관형 ombudsmannews@gmail.com
조관형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1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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