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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4일 14시 23분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해 8월 중으로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4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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