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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원 판사님 이게 뭡니까?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6일 10시 28분

대법원 판사님
최근 귀 법원의 벤츠검사 판결로 전 국민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정서법과는 360도 다른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사랑의 징표’라는 신종어가 출시되었고, 법률사전에 오를 전망입니다. 향후 ‘댓가성’ 대신 ‘징표’만 있으면 모두가 무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은 있으나 마나로 나락에 떨어져 펴 보지도 못하고 용도폐기 되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법정에서 우정의 징표, 고향의 징표, 동문의 징표가 새로이 태동될 것이고 선물의 기준도 ‘벤츠’ 이하로 국민 앞에 선을 보이게 되어 사뭇 궁금해집니다.   

대법원 판사님
법이 뭡니까? 법이 느낌이고, 자연의 이치이며, 법이 상식이고, 법이 통념이 아닐까요? 사랑이 이 세상에서 법위에 존재하는 지고의 가치이고, 최상의 법이라는 네올러지(neology)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린 백성은 이 말이 어려워 쉬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입증을 못했으니 우리는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설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국민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검사와 최변호사의 사랑의 순애보를 법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법이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백성이 보기에 이 사건 동기와 과정이 판사님들의 판결에 동의를 해주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이나 권력층과 통정을 하거나 인연을 맺은 것이 부정적인 행위이거나 부도덕적인 관계를 가져도 적법하다는 논리인가요? 이 판결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정에 계시는 귀하들이 국민을 외면한 현대판 소크라테스(악법도 법이다)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6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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