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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우일 칼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가장 간교한 범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21일 07시 37분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Me Too’ 운동이 불붙으면서 여러 성폭력 사례들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마치 수천 년동안 지하 밑에서 들끓는 뜨거운 마그마가 지각의 r가장 약한 곳인 분화구를 통해 폭발하는 듯하다.

분화구에서 뿜어낸 화산재와 화산가스, 용암 등이 주변을 거의 초토화시킨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유용한 광물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Me Too 운동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 운동을 긍정적 순화차원에서 잘 마무리만 하면 공평한 남녀관계의 새 지평선을 열 수 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일회성의 가십거리로만 치부될 것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중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이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전혀 물리적 압박이 나타나지 않는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적극적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성폭력이 아니라 흔한 남녀상열지사의 한 경우로 치부돼 버릴 수도 있다.

안 전 지사의 사례를 보면 필자가 과거 겪었던 성폭력 사건이 떠오른다.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 시 계열회사 공장노조로부터 한통의 첩보가 날아들었다. 공장장이 여공(생산직 여성)들에 대해 성폭행을 일삼고 있어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에 내려가 공장장의 관사에 달린 CCTV를 보고 관사에 정기적으로 출입했던 여공들의 신상을 파악해보니 숫자가 무려 50여명에 달했다. CCTV속 여공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입했기에 과연 이것이 성폭행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자들을 일대일로 면접해보기로 했다.

면접해본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입했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공장장님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은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직종과 높은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달리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저를 더 압박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기분을 맞춰주는 한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공장장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했다.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제안에 피해자가 응한 전형적인 합의에 의한 성매매로 보아 가벼운 대처를 한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인 것이다.

겉으로는 강제적 물리적 힘이 동원되지 않지만 속으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둔갑되어 무언의 압박이나 유혹이 되는 것이다.

거부하면 생존권이 위협받고, 순응하면 생존권 보장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특혜를 받는 다면 어느 여성인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합의를 가장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성폭력인 것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사권을 가진 절대상급자와 하급자간에 이루어진다. 둘째, 겉으로는 일종의 제안형태로 강압분위기를 띄지 않는다. 셋째, 가해자에게는 선택의 문제지만 피해자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넷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기에 중독돼는 상습성을 가진다.

이 같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지 않을 경우 사회구성요소인 기업, 조직, 단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수많은 약자들이 위협에 놓이게 된다.

단순한 성폭력은 비교적 쉽게 노출돼 적발이 가능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노출이 되지 않고 수년간 은닉되며 자행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

차제에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법적대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21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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