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8 오후 10:13: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70대 후반 할머니 도와주려다가 과실치사 입건된 30대

경찰,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결과서 자유롭지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7일 12시 54분
↑↑ 서귀포경찰서(사진 = 조기현 기자)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 치사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관광 온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을 찾았다.

가게 안에 들어가려던 A 씨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B(76) 할머니를 발견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B 할머니는 이미 2차례 출입문을 열려다 열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B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B 할머니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숨졌다. 사인은 뇌 중증 손상이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과적으로 B 할머니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A 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진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과실치사의 경우 의도하지 않아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면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못 여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입건하게 됐다"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고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17일 12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