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8 오후 10:13: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여야 4당 선거제 합의... 더 큰 뇌관은 `선거구 획정`

지역구 28석 감소 '역대급'..통폐합 지역 반발 예상
강원, 5개 시·군 합친 초대형 선거구 탄생할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17시 32분
↑↑ 대한민국 국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초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50%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기존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것도 논란이지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합의 초안을 따르면 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역대급'인 28석이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조 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우리 국회의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3:1로 한다"고 부연했다.

총선이 돌아오는 매 4년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아왔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 선거구 획정에 반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가 사라지는 문제를 단순히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구 의원은 국회에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대표자지만, 지역이 통폐합될수록 그 대표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합의 초안은 지역구 자체를 인위적으로 28곳이나 줄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의원과 지역 주민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 국회 본회의장
ⓒ 옴부즈맨뉴스

당장 국회 정개특위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큰 틀의 여야 합의가 이뤄진 15일 올 1월 현재 지자체·지역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해 지역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변동 예상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면 서울에서 지역구 7석, 부산·경기 각 3석, 광주·충남·전북·전남 각 2석,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경남 각 1석씩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시, 삼척시가 한 선거구로 통합되는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한다.

경상북도 역시 김천시, 영천시, 청도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등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들 지역이 뒤섞이게 된다.

이 때문에 '합의 초안'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권역별 최대 2명까지만 보장한 석패율제는 극히 일부만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반발을 우려한 듯 심 의원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축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소관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심 의원은 획정위의 구성이 기존과 다르게 공정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획정위는 각 정당의 대리인이 게리맨더링을 하는 자리였다"며 "과거 정당별 추천 방식에서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을 받고 각 당이 추천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획정위를 구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획정위가 이미 법정기한(선거일 13개월 전·지난 3월 15일)을 넘겼지만, 합의 초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선거구가 더 복잡해진 만큼 진통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20일 17시 3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