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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였던 김현미 장관, “근저당 나두고 동생한테 팔았다”

소유권 동생으로 변경됐지만 토지 근저당 안 바뀌고 그대로
시장엔 "팔라" 전방위 압박, 본인은 가족 간 거래.. 비난 일어
부동산 장관, 사해행위로 부동산실명제 정식 위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4일 08시 32분
↑↑ 다주택 소유자였던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다주택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꼬리를 뗐으나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다. 또 처분 후에도 남편인 백 모씨 명의로 해당 주택의 토지에 걸려 있던 은행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김 장관의 남편인 백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백씨는 지난 1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한 날짜는 2월 8일이다.

거래가액으로는 1억4000만원이 등록됐다. 토지 매수자는 공교롭게 김 장관의 지역구 지역인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아파트에 거주 중인 1976년생 김 모씨였다. 김씨는 김 장관의 친동생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살던 김씨는 2015년 3월께 김 장관이 살고 있는 덕이동 아파트 인근인 일산동으로 이사 왔다. 국토부 측은 "해당 토지와 주택이 워낙 외딴 곳에 위치해 매물로 내놔도 살 사람이 없었다"며 "고민 끝에 가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이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은행대출이 있을 경우 매도대금으로 빚을 갚고 근저당을 해소하거나 대출을 매수인 명의로 승계한다. 반면 해당 토지 등기에는 국민은행 대출로 인한 6000만원 남편 백씨 명의 근저당이 매매 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 땅 소유권을 넘기고도 은행 근저당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본인 땅도 아닌데 해당 땅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의미"라며 "가족 간 거래이다 보니 대출을 따로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 남편 백씨는 2012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3년 뒤인 2015년 대지 일부(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어 백씨가 작업실로 사용해 왔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당시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146.61㎡)도 소유해 '다주택자' 꼬리표가 붙었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에서 동생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고 은행대출 역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거래과정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홍은동 빌라를 파는 등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다주택 일부를 처분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국토부 측은 "등기상에는 대출이 6000만원 남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의 갚고 1000만원 정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만 따로 토지서 떼내 팔다 보니 기존 대출이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부동산 장관이 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부동산 실명제를 정식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24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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