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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등 재수사 명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18일 22시 39분
↑↑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이 나온 지 50여 일만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이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고, 이듬해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 측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수사를 청탁하였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범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당시 경찰이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인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명령했다.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송 전 시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의 경우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이러니 검찰 독재 소리를 듣는 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했던 것을 어떤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 간다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재기수사가 결정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수사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18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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