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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상업지역 전환되면 토지가 폭등...특혜논란

- 해당 부지 시세 차익·임대료 등 기업 막대한 수익 발생 예상
- 수원시 "공공 기여 비율 최대한 높이도록 인허가 절차 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2일 12시 15분
↑↑ 수원시 자동차복합단지 배치도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민경록 기자 = 경기도와 수원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서수원에 조성하기로 한 자동차 복합단지와 관련, 시가 개발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토지 용도를 완화해주면 민간업체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돼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수(주),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은 30일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농어촌공사는 토지 매각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18년까지 3천500억원을 들여 농어촌공사 소유인 고색동 14의 35 일원 5만9천㎡을 사들여 건축연면적 29만 5천㎡ 규모의 자동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수원시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풀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된다.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가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매각하기 위해 3차례에 입찰공고를 올려 3.3㎡당 231만원에 매물로 내놨으나 부동산 가치가 낮아 전부 유찰됐던 곳이다.

사업부지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K 모씨는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2배 이상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업이 분양이나 임대로 버는 돈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을 최대한 높여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진, 민경록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2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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