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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시민단체들, 요진와이시티 특혜관련 최성시장 등 고발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6일 21시 44분
↑↑ 일산요진와이시티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고양 요진와이시티 특혜와 관련하여 지난 8.18 고양동구청 강당에서 범시민토론회를 개최한 고양시 18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일명 “고발연”)는 요진와이시티 특혜와 관련하여 최성 고양시장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단체에 따르면 고양시는 범시민대토론회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을 지난 달 8.29 보내왔으나 기만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결론을 짓고 학교부지, 업무용 빌딩, 지하보행로, 공공기여이행협약서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이 반박성명서에서 최성시장은 학교부지와 학교운영주체를 요진산하 휘경학원에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넘겨주었고, 이를 다시 넘겨받을 수 없다는 사실 즉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교재산을 매각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거의 허가한 일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는 면피를 하기 위해 “아파트 등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 절차 미 이행 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준공 전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지만 민원을 핑게삼고,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준공을 내어 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만들어 “대체공공기여”란 말을 삽입하여 이 부지를 요진에 완전히 넘겨주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용빌딩은 추가협약서에 연면적과 건축비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분양승인일 이전“신탁사에 관리신탁”을 명기하므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도 않았고, 요진이 부담하기로 한 토지차액분 648억 원도 받지 아니하고 소송 등을 통해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유예시켜 주었다. 또 아파트 등 준공이전까지 기부채납을 하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내어 주었고, 소송 등에서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럴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므로 이 부지와 건물 역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묘연해 졌다.

이 외에도 “백석역과의 지하보행통로 연결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사실상 면제를 해 주었다. 시민을 호도하기위해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을 담보한다는 미명하에 현 시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연에서는 고양시와 최성 고양시장에 대하여는 아파트 등 준공이전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을 받아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시민의 함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준공을 내 주었다는 이유로 최성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준공을 내어 주므로 요진개발에는 엄청난 이익을 고양시에는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행위로 각각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디.

또 요진개발은 아파트 등 준공이전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하므로 고양시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조’로 역시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그 동안 요진문제로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법리를 오인하여 고발하므로 오히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협약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성 고양시장
ⓒ 옴부즈맨뉴스


다음은 고발연의 고양시에 대한 반박과 성명서 원안이다.

[전문]

고양시의 답변에 대한 반박

고양시는 지난 달 8.18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일산동구청에서 개최한 요진게이트 범시민대토론회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지난 달 8.29 발표하였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변명에 급급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시민을 호도하며 기만하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1조 원 특혜의혹에 따른 고양시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시민의 재산을 찾을 때까지 결연히 싸울 것을 밝힌다.

아울러 고양시, 시장 최성, 고양시의회, 협약 당사자인 요진개발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1. 학교부지 등에 대한 입장
- 고양시는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등에 대하여 “꼼수행정”하지 마라 -

[강현석 시장]

0. 강현석 시장은 최초 협약서(2010.1.26.)를 체결하면서 용역결과에서 받아 야 할 49.2%의 기부채납률보다 16.5%(5,550평)가 낮은 32.7%(11,000평) 를 받기로 최초협약서를 작성했다.

0. 그 댓가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32.7%(11,000평)중에서 학교부지 4000평 과 업무용 빌딩 부지 2000평을 주어 이 부지 위에 ‘자사고’를 건축하고, 업무용빌딩 2만평을 신축하여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0. 2010.2.8. 설계 변경에서 고도 230m, 층수 70층, 용적률 700%를 허용 했다.


[최성 시장]

0. 최성시장은 시장에 부임하자마자 최초협약서 하자 운운하며 막대한 혈세 를들여 용역을 주고, 추가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서 사립학교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 부지와 학교운영 주 체권을 요진 산하 휘경학원에 일단 넘겨주었다.

0. 강 시장의 ‘기부채납’을 ‘공공기여’ 바꾼 것이다. 즉 “땅을 가져가서 학교 만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0. 그리고 추가협약서에 단서를 달아 “아파트 등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라는 조항을 명기하였다.

0. 최성 시장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민원과 대법원 판례 등의 이유로 협약서를 위반하고 아파트 등 사용승인(준공)을 하여 주었다.

0. 최성시장은 3차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주요 요지는 준공 이 전 학교부지 등과 업무용 빌딩을 기부채납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요 진과 다시 합의하자는 내용이다.

0.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대체공공기여”를 인정하고, 요진개발 계 열회사의 부동산에 363억원을 근저당권 설정을 하며, 쌍방 간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0. 기부채납 또는 대체공공기여, 손해배상시 가치액 산정 방법은 용도를 “학 교”부지로 하여 감정하기로 하였다.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입장]

0. 강현석 시장은 기부채납률을 49.2%에서 32.7%로 16.5%(5,550평)을 줄여 준 것과 이로 인해 고도 230m, 층수 70층, 용적률 700%를 변경승인 해 준 것은 특혜일 수 있고, 당초 자사고를 설립하고 교사와 함께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에 문제가 있다.

0. 최성시장은 고양시가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위법사항이라고 알았다 면 학교 건립을 포기하고 즉시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면 될 일을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바꾸며 요진(휘경학원)에 학교 부지를 넘겨주고, 학교운영 주체까지 준 것은 단서조항이 있었다하더라도 학교부지를 찾을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만약 자사고 허가가 났다 면 이 부지와 교사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요진으로 하여금 ‘자사고’를 미끼로 요진측에는 분양을 용이토록 특 혜를 주려함이고, 최성 시장은 ‘자사고’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므로 재 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할 것이다.

또, 학교허가 불허를 예상하여 학교부지를 넘겨주면서 이에 따른 질권 담보 및 가등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설립 미 이행시 요 진과 ‘협의’를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은 요진으로 하여금 협의불발 등에 따른 소송의 빌미를 주기위한 꼼수행정을 하였 다.

최성 시정부는 최초 협약서를 무시하고 추가 협약서에 학교부지와 운영 주체를 요진(휘경학원)에 넘겨주므로 아파트 등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자 사고를 기부채납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추가 협약서에서 학교설립 절차 미 이행 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위반하며 아파트 등 사용승인(준공)을 하여 주었다.

이것도 모조라 최성 시정부는 3차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면 서 요진에 백기를 들었다. 학교부지 등에 관하여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대체공공기여’란 말을 쓰기 시작하며, 요진에게 학 교부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빌미를 제공했다.

최성 시장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부지를 매각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 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매각허가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부지를 완전히 요진에 넘겨주기 위해 “대체공공기여”를 협약서에 명 기했다.

요진(휘경학원)의 경기도교육청과의 소송과 학교부지 반환에 대한 양자 간의 차이를 인정하자며 서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였고, 요진 계열사 부동산에 36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시민에게 담보장치를 하였다고 생색을 내며 책임 면피용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부지에 설정했어야 하고, 적어도 근저당 당시 시가에 해 당하는 15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했다.

고양시는 아예 이 부지를 대체공공시설로 넘겨줄 계산으로 감정평가 용 도를 ‘학교’로 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를 낮게하므로 싼값에 요진에 넘 기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요진은 이를 받아 용도변경(상업지역 등)하 여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된다. 달리 말하면, 학교부지 363억 원 에 대하여 다른 공공시설과 상계하여 대체해 주고 학교부지는 시에 주 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위에서와 같이 강현석 시정부에서 학교부지와 교사를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최성 시정부에서는 2,3차 협약서를 통해 학교부지를 요진이 소유할 수 있도록 교묘히 시민을 기만하는 ‘기만행정(협약)’을 일삼으며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특혜를 양산하고 있다.


2.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에 대한 입장
- 고양시의 업무빌딩에 대한 협약서는 무지행정과 직무유기의 표본이다 -

[강현석 시장]

0. 강현석 시장은 기부채납률 49.2%를 32.7%로 삭감해 주면서 시가 받 기로한 32.7% 중에서 2000평을 요진에 주고, 요진은 이 부지에 업무용 도 건물 20,000평을 건축하여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하여 이 를 수용하였으나 연면적 내용을 최초협약서에 누락한 채 협약서를 체결 하였다.

0. 또 당시 제안서에는 건축비와 토지대금을 각각 1200억 원으로 하고, 토 지대금은 552억 원으로 치며 나머지 648억 원은 요진이 충당해 주기로 하였으나 최초협약서에 이 부분도 누락시켰다.

[최성 시장]

0. 최성시장은 최초 협약서에 미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협약서를 작성 했다고 하면서 업무용빌딩과 관련된 연면적과 건축비용, 토지충당액에 대 한 내용을 추가협약서에 명기하지 않았다.

0. 최성 시장은 추가 협약서에서 아파트 등 분양승인을 득하기 전 업무용지 에 대하여 신탁사에 관리신탁 하여야 한다라고 체결했다.

0. 업무용 부지 중 요진이 부담하기로 한 토지충당금 648억 원은 소송 등으 로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유예시켜 그때 정산하기로 하였다.

0. 최성 시장은 학교부지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빌딩을 아파트 등 사용승인 일(준공) 이전에 모두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으나 민원과 공공이익보 다는 사익의 손실이 크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준공을 내어 주었다.

0. 최성 시장은 요진의 협약서 불이행. 업무빌딩 10,000평만 제안하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송판결에 따르자는 3차 협약서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0.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요진 자신과 계열회사의 부동산에 2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공사지연배상금을 물기로 하 였으며, 이 사건 소송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경우 확정판결에 준한다는 내용이다.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입장]

0. 강현석 시장은 건축비와 연면적 그리고 토지충당금액과 반환일시・방법 등을 협약서에 누락시키므로 규모 축소 등 갈등과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 였다.

0. 최성 시장은 최초 협약서에 미미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협약서를 작 성했다고 항변하면서 중대한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 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초 협약서에 지하보도 개 설이 누락되었다며 이를 찾아 첨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추가협약서도 건축비용과 연면적 등을 확정하여 명기하지 않는 것 은 ‘무지한 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성 시장은 이 토지를 2013. 5.31 분양승인일 이전까지 기부채납을 받 지 않고 건축물과 함께 받겠다며 신탁 수익자를 고양시로 관리신탁을 하 였다. 하지만 당시 신탁관리로 갈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먼저 받으면 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토지충당금 648억 원도 함께 받아야 했다.

최성 시장은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이 금액도 소송 등으로 규 모가 확정될 때까지 유예시켜주므로 요진에게 수익과 편의를 우리 시민 에게는 이자수입 등의 손실을 안겨주었다.
결국 신탁을 하므로 요진에서 10,000평만 지어 주겠다며 소송을 제기하 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큰 특혜를 주었다.

최성 시장은 업무빌딩 20,000평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협약서를 위반하 여 아파트 등 가사사용승인(준공) 등을 내어주었다. 이는 협약서를 정면 으로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또 고양시는 준공시기까지 협약서를 위반하여 업무용 빌딩을 전혀 추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방관내지는 무관심하므로 이를 나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후 최성 시장은 요진의 협약서 불이행. 업무빌딩 10,000평만 제안 하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1.2차 협약을 전부 무시하 고, 소송 판결에 따르자는 3차 협약서인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 하였다.

이는 이왕 준공 전에 기부채납 못한 것 인정해 주고, 10,000평 짓겠다 고 소송한 것도 인정하며, 나머지 10,000평은 소송 결과에 따르자는 내 용이다. 그리고 240억 근저당권 설정했으니 담보장치를 했다는 ‘겉치레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 다른 생색으로 공사지연 배상금을 적기하고 있으나 시민호도용으로 별 의미가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소송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기부채납 규모를 확정하며, 이 확 정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요진에 질질끌 려가는 형상으로 결국은 적당히 협의하여 종결하자는 대단히 불공정한 협약서로 요진에 이로운 내용이다.

위에서와 같이 업무빌딩에 대해서 강현석・최성 시장은 협약서에 건축비용 과 연면적, 토지충당금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으므로 협약서상 어처구니없는 중 대한 하자를 가져왔다.

특히 최성 시장은 분양승인 전 즉시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 건축물과 함께 기부채납을 받는다며 신탁관리토록 하므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요진이 부담키로 한 토지충당금 648억 원을 당시 받 아냈어야 함에도 요진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규모 확정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유예시켜 주었으며, 요진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고양시에는 세외수 입의 손실을 야기시켰다.

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하나 부지 2000평에 대한 제안 당시 시가 1,200 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40억 원만 하므로 직무유기를 면필 할 목적으로 하는 눈가림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최성 시장은 이도 모자라 요진이 주지 않겠다는 업무용 10000평에 대해 소송결과에 따르고, 소송 결과가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질 수 없는 경우 쌍방 이 적당히 협의하여 마무리를 하자는 굴복적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입장

[강현석 시장]

0. 요진의 제안서는 백석역까지 지하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최초계 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최성 시장]

0. 최성시장은 추가협약서에 최초협약서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적기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입장]

0. 강현석 시장은 처음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최초협 약서에 명기하지를 않으므로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0. 최성 시장은 추가협약서에서 누락되었다며 언급을 하였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하므로 사실상 안 해도 된다는 면제부 특혜를 주었 다.

이는 최초협약서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다는 시민호도용 명분 쌓기식 말장난에 불과하다. 요진에서 설치하겠다는 지하보행로를 무슨 이유에서 최성 시장은 “안 해도 된다”며 수천억 원 특혜를 주었는지 105만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최근 3차례의 지반침하에서 보듯이 지하보도를 당초대로 이행했다면 요 진와이시티는 탄생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실제로는 가장 큰 특혜를 준 셈이다.


4.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에 대한 입장

준공이후 최성 시장이 체결한 공공기여이행합의서는 준공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백기협약서다.

최성 시정부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체결의 변을 소송이 길어질 공산이 크 고, 향후 기부채납 이행방법, 근저당권 설정, 학교부지 반환 불가시 대체공 공기여 방안 마련 및 소송 후 수익률 재검증 추진 등을 위해 체결했다고 하 나, 추가협약서를 위반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가사사용승인(준공 등)을 임의로 해주어 이에 따른 책임과 후한이 두려워 면피용 합의서를 체결한 것 이다.

105만 시민은 꼼수와 잔머리로 일관하는 사술적 행정에 환멸을 느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학교부지의 “대체공공기여”에 대한 입장

최성 시장은 학교부지 및 학교운영주체 권리를 요진에 넘겨주고 이를 받아 낼 길이 막연해 지자 “대체공공기여”라는 꼼수를 찾아 이를 협약서에 명기 했다. 이는 학교부지를 “대체공공기여”라는 통로를 통해 요진에 넘겨주는 수 순이다.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은 행위는 불법・위법사항임을 최초 협약서에서 찾아 내었다면 학교를 포기하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면서도 학교부지를 요진(휘경학원)에 넘겨주고, 운영 주체도 넘겨주며 기부 채납에서 공공기여로 바꿨다.

학교법인 소유가 되면 이 부지를 쉽게 찾아 올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 었다. 사립학교법에서 학교 부지를 증여, 매도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반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정부 는 학교부지를 요진에 줄 의도로 학교부지 4000평의 소유권과 학교 운영주 체를 넘겨주고, 아파트 등 준공 이전까지 학교설립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용 도변경 후 다시 기부채납을 한다는 시민 기만적 꼼수협약서를 체결했다.

최성 시장은 이도 모자라 “대체 공공기여”라는 묘수를 찾아 용도를 학교 부지로 한 감정평가 가액만큼 다른 공공시설에 투자해 주면 서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이다. 그저 학교용도로 싼 값에 줄터이니 그 만큼 다른 공공시설 에 투자해 주면 휘경학원에 준 땅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런 후에 그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평당 5000만원씩 받고 분양하여 큰 돈 벌어가라는 약속이나 다름없다.

반환할 수 없는 부지나 불능이 될 부지임을 알면서도 부지를 넘긴 이유가 특혜가 아니란 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7.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행위에 대한 입장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준공해 준 행위는 협약서 위반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또 요진개발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고양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은 주상복합아파트 가사사용승인 (준공) 이전까지 모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성 시장은 입주예정 자들의 시 점거 시위와 사익과 공익간의 정당한 비교형량을 해야한다는 대 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준공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학교부지 4000평과 20000평 업무빌딩은 쌍방 간 최초 협약서 내용과 같이 105만 고양시민이 받아야 할 재산이다. 최성 시장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요진은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을 가사사용승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족을 달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으로 가사사용승인(준공)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최성 시정부는 현관에 까지 입주예정자들이 쳐들어와 시위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다며 협약서를 위반하였다.

이 행위로 준공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수천억 원의 입주지연금을 요진에서 물어주어야 했지만 준공을 내어 주므로 막대한 재산상 특혜를 준 셈이다.

반면에 우리시민은 학교부지 4000평을 이용하고, 업무빌딩 20000평을 받았 다면 공공시설 활용은 물론이고, 1년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임대사업에 따른 엄청난 세외수입을 가졌어야 하나 손실을 입혔다.

최성 시장은 이렇듯 시민의 재산・수익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따라서 시정부의 행정수반인 최성시장은 직권남용과 시민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고양시는 협약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나태하였으므로 직무유기를 하였다.

이상은 고발연이 주최한 8.18 범시민토론회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2017.8.29.)에 대한 반박성명이다.


↑↑ 최성 고양시장
ⓒ 옴부즈맨뉴스
성 명 서

첫째, 연대회의는 2000년 요진 측의 최초 사업추진시 고양시와 시의회가 변경 개발에 필요성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던 해당부지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부결 시켰던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와 당시 요진측이 용도변경 부결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패소 판결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장이었던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백성운씨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당시의 부결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들이 토론회에 불참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둘째, 당시 요진의 사업추진을 특혜의혹, 자족성상실, 소각장 굴뚝의 근접으로 인한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한 시민대책위원회의 핵심이었던 고양환경운동연합.고양시민회 대표와 김범수 당시 지역 전 고양시의원, 안운섭 당시 백석동입주자대표회장도 토론자로 초청하여 당시 반대이유가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자 하였으나 이들 역시 불참하였다. 왜 이들이 지금에 와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당시 반대 입장의 시민대책위원회 대부분의 단체는 이후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소위 무지개연대와 무지개연대2.0 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특정 정당과 연대하며 최성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은 자타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최근 수년전부터 불거진 요진개발 각종 의혹 특혜관련 해서는 과거에 관련되었던 단체들이 일언반구 입장표명이 없음에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며 소위 고양시 어용정치집단으로 규탄한다.

넷째,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이전 문제는 요진의 입주자들까지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로 새로이 부상되고 있음에 당시 시민대책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와 공적인 참여자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섯째, 고양시는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알면서도 고양시민과 입주자들을 기만하여 건축허가를 내 주었고, 요진개발은 입주자들을 기만하여 분양하므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따라서 소각장 이전비용은 요진개발에서 부담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을 천명한다.

여섯째, 고발연은 다음 주 중에 이번 요진게이트에서 보듯이 시민 이익보호에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른 고양시, 고양시장, 고양시의회와 요진개발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일곱째, 시민의 재산을 고의로 포기한 고양시와 고양시장에 대하여 감사원 에 공익감사를 신청하고, 시민의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 발동을 요구한다.

여덟째, 특히 위와 같은 명약관화한 잘못을 뉘우치거나 시민에게 사과하고 신속히 시민재산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해괴한 기만성 변명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관련시민들의 뒷조사나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최성시장의 작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요진게이트를 시발로 우리지역의 깨끗한 시정을 진정으로 원하고 시민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출직공직자와 공무원들이 사리사욕과 정파적 이익이 아닌 납세자인 시민을 위해 일하도록 한층 더 감시와 견제의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간다.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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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9월 26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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