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개인택시면허 선정 제 맘대로.. 억울함 호소하며 한 달째 시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0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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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정문에서 개인택시면허 선정이 부당하다며 한 달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개인택시면허를 선정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법과 기준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순위를 뒤바꾸었다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관련자들을 ‘파면’하라는 피켓을 들고 한 달 째 시위를 하며 울분을 삼키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시위자들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고양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면허 공고모집에 응모하여 예비후보 선정 통보를 받았으나, 최종 발표에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위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삭감하거나 차순위자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자 A씨에 의하면, 사업용(영업용) 운전면허 경력을 자가용영업으로 둔갑시키고, 경력 8개월을 4개월로 줄여서 차순위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한바, 고양시에서는 “A씨가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1980년대 자가용영업 당시 보유했던 차량번호를 제시하거나, 타인 명의의 자가용 영업 차량번호를 제시하면서 소송사기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법인은 2000.5.2. 설립이 되었고, 이 사업용 운수업체에 2000.7.27.부터 2010.10.31.까지 8개월을 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고양시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시 ”예비후보 공고와 명단에 A씨가 15번째로 통보를 받았으나, 최근 정보공개신청을 했더니 예비자 명단에서 A씨를 아예 빼버리고 14명의 명단만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현재 고양시 주무과에서는 공문서까지도 위조를 한 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씨는 당시 당당 공무원 정00주무관, 팀장 최00, 과장 000를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소송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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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정문에서 개인택시면허 선정이 부당하다며 한 달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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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자 B씨에 의하면, ”고양시는 택시운전경력 20년 2월 8일로 예비후보 6위로 선정이 되었으나. 서류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년 9월을 제하여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고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및 공보에 의하면 ”사업용 운전을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할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운전자증“을 받은 자에게 1순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개인영업용 차량(레미콘 차량)을 했던 2년 10월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제외시켰는바, 이 경우 고양시에서는 100%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 억울한 것은 “고양시와 소송 중 고시는 동 사무처리 규정 제21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빼고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치순위자는 “당초 공고상에 나와 있는 서식으로 경력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던 서류를 이의신청으로 받아 인정해 주었고,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서류를 임의로 인정하여 본인을 제외시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도 법원에 소송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 B씨도 “고양시 공무원 주무관 이00, 팀장 신동엽, 과장 이원범 등을 소송사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해 왔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 위와같은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심각한 현상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4월 0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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