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600억 불법 전용…‘패딩’에 ‘외유성 출장’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05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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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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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한국도로공사가 나랏돈 600억 원을 인건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공금을 유용해 고가의 방한복을 사고 해외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공기관 직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안전용품 구입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각종 스포츠 의류와 아웃도어 신발 등을 사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공사 현장 안전용품을 사도록 돼 있는 시설부대비로 개인 용도의 고가 방한복과 등산화, 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지자체에선 공사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직원 40명이 해당 예산으로 의류비 천5백만 원을 썼고, 직원 1명이 3년간 5백만 원어치 옷을 산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문구점에서 가짜 거래명세서를 끊거나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격려성 해외출장'을 위해 공사 관련 예산 1억 천만 원을 들여 8박 9일짜리 유럽 출장을 다녀온 공공기관도 있었다.
이렇게 적발된 공공기관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14곳으로 모두 12억여 원의 세금이 제멋대로 쓰였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 행위로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재정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600억 원을 임의로 직원 인건비로 돌려쓰고 교통사고 통계도 조작해 이를 경영평가 실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인건비를 불법 전용하거나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2월 05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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