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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쏴 진압...긴박했던 체포 순간

피해자 위태롭자 테이저건 발사…피격 40분 후 이상 증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24일 14시 09분
↑↑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테이저건의 모습(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에 맞아 검거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긴박했던 현장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여년 전 재혼했다가 최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50대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으로 찾아갔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있다가 외출 후 돌아온 30대 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딸은 연신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방 안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30대 아들이 거실로 나와 A씨와 대치했다.

A씨의 관심이 아들로 향해 있는 사이 집에서 탈출한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A씨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피 흘리며 쓰러져있는 아들 몸 위에 올라타 흉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총기와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쏴볼 테면 쏴 보라"는 식으로 불응했다.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등에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A씨와 피해자가 너무 가까이 있어 총기 발포는 하지 않았다.

A씨는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도 체포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다.

추후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정황까지 발견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31분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테이저건에 맞고도 거세게 저항했고, 이상 증세를 보일 때까지 40분 가까이 시간 간격이 있는 만큼 사망 원인을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24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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