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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민소환 중단 선언 재추진키로..,˝ 선관위·고양시 노골적인 방해가 원인˝

덕양구선관위 공문→고양시→구청→주민자치센터→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단위 농협 조합, 법정단체 회원 등에 공문서 발송→ 주민소환 방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8월 23일 17시 12분
↑↑ 고양시청과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모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전면 중단됐다.

고양시 비리척결운동본부 본부장 고철용는 지난 6.29 고양시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받아 7.7부터 주민소환 발의에 따른 주민서명에 들어간지 종료 15일 앞두고 46일만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발의를 하려면 2개월 동안 유권자의 15%로, 고양시의 경우 900,000만 유권자 중 135,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 투표일 당일까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투표율) 33.3%(300,600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권자의 50%(150,300명)이상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잃게 되어 있다.

고철용 본부장에 따르면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도 없는 ‘서명요청 활동 제한자’ 공문(형법 규정 포함)을 주민소환 당사자인 고양시장에게 보내고, 고양시장은 이를 44개 동장에게 보냈으며, 각 동장은 통·반장·주민자치위원 등에게 서명요청할동에 참여하게 되면 형법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서한을 내려보내 원천적으로 손발을 다 묶어 놓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구나 고양시 9개 지역 농협협동조합 등과 법정 단체 등에도 똑같은 공문을 보내 마치 조합원과 단체회원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서한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장·단체의 회장 등 상근임원만 서명요청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조합원과 회원들에게도 잘못 파급되므로 원천적으로 주민소환 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4개의 특례시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소환’ 신청이 된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에 대한 빅뉴스를 선관위 자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각 종 언론과 방송에서 이를 게재·방영하도록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고양시장 등에게는 공문을 보내 시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즉 의무가 없는 일을 하므로 직권남용을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과 주민소환법에 설사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고양시, 각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통해 주민소환 참여 제한자들에게 안내하라는 규정은 없다.

고양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 본부장은 "관권개입으로 인한 주민소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어 중단하지만 조만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에 의하면, “금번 고양시장 주민소환 대하여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고양시가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모종의 거넥션도 의심이 된다”라는 심기를 내비쳤다.

물론 청구인 대표자의 추진 역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차후 재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대한 지지자나 지지단체를 총 규합하여 ‘고양시장 주민소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소환 이유로 명분과 실리가 분명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나, 그 동안 많은 시민과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며, 보수 시민단체와 국힘 당원들을 고소·고발했던 시장과 K모 시의원과의 불륜설(축첩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 고양시 최순실이라는 K모 시의원의 시정과 인사농단, 그리고 신청사 졸속·위법이전의 문제, 대형소각장 건립의 문제, 요진와이시티와의 커넥션 의혹 등 시민적 관심사를 낱낱이 108만 시민에게 알리지 못했다.

↑↑ 주민소환을 당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주민소환을 주도한 고철용 본부장
ⓒ 옴부즈맨뉴스

다음는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고철용 본부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민선 8기 전국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7월 7일부터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주민소환의 험난하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고양시장 주민소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괴롭고 슬픈 소식을 시민들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1. 공공기관의 주민소환 방해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첫째, 주민소환 법률과 사무규칙 어느 곳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에 위반되는 법 조항을 고양시에 의뢰해 고양시로 하여금 (주민자치워원 및 통·반장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사무규칙 조항은 없다.

↑↑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에 보낸 공문서
ⓒ 옴부즈맨뉴스

↑↑ 고양시청에서 구청 등 전 시공무원에게 보낸 공문서
ⓒ 옴부즈맨뉴스

그런데도 선관위가 고양시에 안내 공문을 보내고, 고양시는 전체 공무원에게 소환 대상자인 고양시장 명의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이 주민소환 서명운동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 불법이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관권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양시 44개 동에서는 아무런 법적 행정 사무규칙 등 근거도 없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반장에게 “주민소환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 활동을 하면 불법이다”라고 문자 전송, 합동 교육 책자 안내 등을 7월 10일에 이어서 8월 16일에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였는데, 이는 방해를 넘어서 명백한 주민소환법 위반이다.

셋째,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은 수임자가 될 수 없지만 19세 이상 고양시 주민 약 70만 명은 수임자가 되어서 서명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저(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고철용)는 선관위와 고양시에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에게도 주민소환법을 안내하라고 7월 7일 이전부터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주민소환 수임자가 되거나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과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 같은 걱정과 문의로 인해 (주민소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넷째, 6월부터 고양시장이 작년 시장 선거비용 보존청구서를 조작하거나 문서 등을 위조해 약 3억원 가량 사실상 고양시민 돈을 횡령한 사건을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조사 후 7월말 수사의뢰 혹은 고발한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8월초로, 또 다시 8월말로 (강제 조사권도 없으면서) 계속 미루는 것은 고양시장을 ‘3억원 회계부정’으로 수사의뢰 했을 경우 주민소환 성공률이 높아 질까봐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또한 주민소환 방해라 할 수 있다.

2. 지도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선거 때마다 고양시장 집권을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늘 사투를 벌였고, 지난해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고양시의 정권을 잡았다.

그러고 저는 비틀거리는 고양시장을 향해 주민소환 청구라는 강력한 무기로 비판하기에 이르렀으나 집권당인 고양시 국민의힘 4개 당협에서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뒷짐 지고 모르는 척함에 너무 놀랐다.

저는 주민소환을 위해 수많은 시민을 만나본 결과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소환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라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자라면 시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을 용기 있게 내줬으면 좋겠다.

3. 반드시 주민소환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해 요인 때문에 저는 8월 7일 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철회한다’라고 비공식적으로 통보했고, 현재 철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소환법은 민의와 동떨어진 악법이 되었기에 이제까지 주민소환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수백 명의 수임자분은 (주민소환 청구권자에 극히 불리한) 악법도 지켜가며 성실히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많은 분의 조언을 담아서 ‘제2차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소환 수임자·서명자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준 언론인들, 몇몇 공무원들을 제외한 전 공직자들에게도 특별히 중립을 지켜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2 일 18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고철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8월 23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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