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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영진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조사 후 발표

720만원 상당… 분할결제 의심도
수사·행정처분 위해 대검 등 이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8월 22일 23시 12분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총 35회, 720만원 상당 규모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사안도 22회, 600만원 상당 규모로 있었다.

권익위는 이밖에 분할결제 의심 등 기타 법령 위반 사안이 총 41회, 600만원 상당 남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8월 22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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