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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서 성매매한 판사…한 달간 징계 절차도 없이 ‘재판 참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30일 00시 19분
↑↑ 성매매한 현직 판사가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사진 = KBS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법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해당 판사는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성 매수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 경찰이 조사 끝에 남성을 잡고 보니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였다.

A 판사는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면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거로 전해졌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A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꼬박 한 달간, 재판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판사 담당은 형사 재판부, 최근엔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기간 법원은, A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조차 개시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징계위 청구를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수사개시 통보가 사건 한 달 뒤에 왔다"며 "업무 재배치 및 징계 청구를 이른 시일 내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견책, 한 달 이상 1년 이하의 감봉 및 정직이 전부다.

A 판사가 탄핵 되거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파면될 수 있지만, 초범의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2016년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또 다른 판사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30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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