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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고양시 신청사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결정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13일 13시 03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 옴부즈맨뉴스

시민의 논리를 망각한  전·현직 시장 덕분에 고양시가 두 동강이가 나 있다.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두고 덕양구와 일산구가 그렇다. 두 시장의 시민존중이 실종된 독선과 아집 때문이다.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부임 첫 일성(一聲)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시민들을 우롱하고 호도하는 사악한 말로 폐기처분 되는 것이 일수(一手)였다.

시장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시민의 것으로,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런 철학과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자체 시작 이래 정치 하수인이 되어 시 권력을 장악해 왔다.

모든 책임은 이런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다름 아닌 시민에게 있다. 지금 고양시는 갈등(葛藤)과 불화(不和)로 지역이 분할되어 있다.

신청사 건립을 놓고 전·현직 시장이 시민을 외면한 탓이다. 시 정부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장은 한갓 시민의 머슴이나 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머슴과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정을 농락(籠絡)하고 있다.

그런 머슴에게는 사경을 줄 필요가 없고, 주인을 기만하고 짓밟은 종은 집에서 쫓아내면 된다. 이동환 시장 취임 1주기를 지나면서 고양시비리행정척결본부 에서는 ‘주민소환’을 시작했다. 지난 1년을 지켜 본 108만 고양시민 상당수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부류도 눈에 띈다.

최근 고양시 여론은 시민도, 시의회도, 시민단체도, 관변단체도, 신청사 이전반대 덕양구 시민도, 상당수의 보수층 등 대다수의 시민이 이동환 시장에게 낙제점수를 매기며 최악의 시장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소통부재, 독불장군, 시의원과의 불륜설, 시의회와의 갈등, 풀뿌리 예산삭감, 신청사 불법이전, 특정인의 시정농단, 모 시원의 시정농단, 요진와이시티와 결탁설, 대형 소각장 건립 음모 등등이 주민소환의 명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필자는 주민소환 문제는 차치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현직 시정부의 과오를 샅샅이 해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재준 시정부의 마각(馬脚)과 부정 부지선정의 전모(剪毛)

민선 7기 고양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신청사 건립 부지를 시장이 맘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졸속 조례를 제정했다.
달리 말하자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측근으로 임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수 없었고, 시장이 임명한 측근들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시민혈세로 수당잔치를 벌리면서 결국 시장이 의도한 주교 제1주차장 부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곡역 일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하 점수를 주도록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 조례 위반

첫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공청회, 설명회, 여론조사, 주민투표, 시의회 의결 등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고양시 기획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2020.4.16.-18‘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등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놓고 입지선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기만했다.

둘째, 조례 제3조3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체 위촉자 17명 중 남자 15명, 여자 2명으로 조례 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셋째, 조례 제3조 3항 2-4호에 의하면 민간 위촉자의 미자격자를 위촉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사 분야 전문지식,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 대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닌 사람을 입지선정 위원으로 위촉했다.

넷째, 조례 제7조 제1항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의견서 제출 할 수 있다”로 규정했는데 시에서는 ’2019.11 신청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시민을 기만했다.

▲ 조례의 부당성 및 선정위원 구성의 불공정

첫째,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을 과다 선정했다. 시장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 공무원 5명, 시설공단 공무직 1명 등 모두 6명 35%를 선정위원에 포함시켰다.

둘째. 입지를 시장이 의도한 곳에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에 제1시장을 선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담보한다면 민간인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야 하나 제1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시장의 의도대로 선정하도록 심사위원들을 견인하며 크게 입김이 작용하였다.

셋째.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직(공무원)에게는 의결권과 평가에 참여를 제한해야 하나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선정위원 17명 중 시장측 위원 9명(공무원5+민주당 시의원3+시설공단1)으로 53%를 점유하고 있어 순수한 외부 전문가 없이도 의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고, 이재준 시장은 25명까지 선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17명만을 선정하므로 속내를 드러냈다.

넷째, 시의회 의원 3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야당 몫은 아예 조례에 규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시의원 3인 모두가 시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지므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다섯째, 입지선정이 용이하도록 의결정족수 규정을 대폭 완화시켰다. 재적위원 과반수(9명)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5명) 찬성하면 입지선정 관련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후보지를 보면 주교제1 공용주차장, 대곡역 일원, 덕양구청 옆, 주교동 행정타운 4곳 모두 덕양구 위치하고 있어 후보지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재준 전 시장의 일산신도시 대비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교제1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는 말과는 완전 배치된다. 원당원안존치위원회가 주장하는 균형발전도 일리가 없다. 모두가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원당만 낙후됐다며 균형발전 운운하는지 이치에 맞지 않다.

일곱째, 입지선정 평가기준 위원회에서 임의로 확정한 평가기준인 접근성, 상징성, 확장성, 균형성, 경제성(실현성) 있는바, 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시민 85%와 시 의원 82%가 지지한 대곡역세권 일원인데 시장의 시민에 대한 역모에 의해 주교 제1주차장으로 선정이 되었다.

여덟째, 입지선정 이후 조례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기에 종식시킬 목적으 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부칙에서 “2022년 12월 31”까지로 정하여 현재 폐지되
었다. 이는 그들의 허물을 빨리 덮어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도
록 하기위한 치밀하고 옹졸한 획책(劃策)을 한 것이다.

▲ 입지선정 평가에 부정행위 및 압력·강요

첫째.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윗선에서부터 회유와 압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입지선정평가 위원들로 하여금 대곡역세권 일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선정 당일 선정위원 17명 중 13명이 평가를 하였는데 그 중 선정위원 2명은 유독 대곡역세권에 0점 처리를 하였다. 이는 당연직 선정위원 누군가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선정위원들에게 “대곡역세권은 신청사 건립이 불가하니 최저평가를 하거나 아예 평가를 하지 마라”고 교사·압박을 가했거나 강요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이 짙은 자료로 볼 수 있다. 또 평가위원 13명 중 당연직으로 참여한 시 공무원이 평가를 했다면 이는 정실(情實)에 의한 평가로 원천무효다.

둘째, 한 분의 평가위원은 대곡역세권 평가서 여백에다 “본인은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고양시청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대곡역세권 일원이) 입지 자체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심사할 수 없음”이라고 양심선언을 필체로 남겼다.
이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당시 이춘표 제1부시장)이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신청사는 대곡역세권에 건립할 수 없다‘는 지시 또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추론되는바,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현재 진행 중인 고양시 자체감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대다수의 시민과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곡역세권과 주교1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완전 도치된 평가를 내 놓고 있다. 평가 항목인 접근성(교통성), 상징성(역사성), 확장성(미래성), 균형성(적실성), 경제성(실현성) 등을 하나 하나의 항목을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대곡역세권이 꽉 막힌 주교동 주차장 부지보다는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준 시정부에서는 부정입지 선정이라는 농단을 자행하며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책동(策動)한 것이다.

↑↑ 대곡역세권 후보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못한 2 심사위원의 평가서(자료 = 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 대곡역세권 후보지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양심선언을 글로 표시한 한 심사위원의 평가서
ⓒ 옴부즈맨뉴스


□ 이동환 현 시장의 도발(挑發), 신청사 이전의 전횡(專橫)

이동환 시장 역시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연초 벽두(劈頭)부터 정제되지 않는 시한폭탄을 고양시민을 향해 내 던졌다. 그게 바로 신청사 이전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 시민이 신년을 설계하며 무지개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무렵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신년사로 생뚱맞게 하필이면 부정·부패의 온상인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단지 내 업무빌딩으로 전격 이전하겠다는 비보를 접했다.
이는 108만 시민을 향한 도발(挑發)이고,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목민관(牧民官)의 전횡(專橫)이었다. 그 이유는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오정(沙悟淨)다운 돌출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1호와 같은 법 제161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패싱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시청소재지 변경.설정을 하려면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양시 조례에 의하면 시의회 의결없이 시청소재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발표만 할 뿐 아직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법행위는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런 발표 자체가 직권남용과 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원당지역 주민들을 달래려는 요량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2500억 원을 원당 창조 R&D 사업비로 전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럴 경우 역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아직 이를 받지 못했고, 의결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시민 호도용으로 기만하며 공약(空約)으로 남발(濫發)하고 있다.


□ 고양시 신청사에 대한 정답은 이제라도 “공론화”다.

고양시 전·현직 두 시장의 공통점은 시민의 함의를 담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 회에 걸쳐 신청사 관련 토론회와 포럼이 개최되었지만 그때마다 공통점으로 지적한 것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난맥상이라고 진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이재준 전 시장의 주교동 제1공용주차장 일원으로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조례를 위반 불법행위가 수두룩하였고, 부정입지 선정을 확책한 천인공노할 범법행위로 입지를 선정한 사실이 백일하(白日下)에 전 시민들에게 드러났다. 따라서 불법과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했던 주교제1 공용주차장 일원의 신청사 부지선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불법이든 위법이든 부정한 방법으로든 한 번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계속 추진해야된다는 논리는 행정의 논리도 아니고 성숙한 시민의식도 아니다.

행정행위에는 피드백 원리가 있어서 잘못된 INPUT가 발견되면 즉시 환류를 시켜 바른정보를 입력하고 올바른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정행위를 아는 날 즉시 그 사업은 중지되어야 하고, 새로운 최상의 정보를 선택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논리를 말한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시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2020.05.08. 자행한 신청사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부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교사 또는 압력과 강요한 일에 대하여 108만 시민 앞에 사죄하고 위계에의한업무방해, 직권남용, 교사,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나 수원시와 같이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 즉 시민에 의해 공정하게 입지가 선정되었다면 이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민의 축제 속에 신청사가 건립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둘째, 필자는 원당 일대 거주하는 시민과 신청사 원당존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원당지역이 아닌 일산서구쯤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고, 이재준 시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사부지를 선정한 사실이 확연히 밝혀졌다면 그래도 잘 했다고 찬성할 것인지”를 말이다.

신청사가 주교제1 주차장에 건립이 되면 상대적으로 지가·주택가 상승, 사업촉진, 지역발전 등의 기대효과가 크겠지만은 신청사부지선정이 위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선정과정에서 108만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시장의 전횡에 의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입장도 헤아려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셋째, 이동환 시장 또한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근본마저 망각하고 권력을 맘대로 휘둘러 시민갈등을 조장하여 덕양과 일산으로 두 동강이로 나누는 사단(事端)이 일어났다.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이전의 문제를 단순한 정책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과 시민이 직결되는 100년 대계의 신청사 건립과 이전의 문제를 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 시장은 백석동 요진타워 신청사 이전에 대하여 그 첫마디가 “예산절감”이라 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매년 500억 원씩 약 3000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립 기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고양시는 부채없는 도시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공채) 발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양시가 신청사 건축비가 없거나 확보가 어려워서 백석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시뻘건 거짓말이다.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 495억원을 사용하겠다며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75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타당성 조사‘ 를 의뢰했다.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라 리모델링 설계가 적합한지를 묻는 행위다.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약 500억 원의 시민혈세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냥 진행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시민의 형세다.

이 시장은 예산절감을 홍보하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백석동 업무빌딩 20,000평을 임대를 할 경우 신축건물로 평당 임대료 15만원만 잡더라도 1년에 350-400억원(20,000평*1평*150,000원)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향후 10년이면 신청사 건립비 4000억 원을 거뜬히 충당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제부터서라도 시민에게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 백석동 이전 이유를 밝히고 ’주민투표‘라도 감행하여 시민들의 갈등과 불화를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더구나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07.07.부터 개시되었다. 주민소환 이유 중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모 시의원과의 불륜설 및 시정농단과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신청사 이전의 문제일 것이다.
주민소환에 의해 시장직이 상실되든 안 되든 간에 신청사 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동환 시장이 져야 한다. 형사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독직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슨 꿍꿍이 속셈이 있어서 행정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신청사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결단이라면 시민함의를 거쳐 “공론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밝혔지만 2020.05.11.부터 2022.03월까지 근 2년 동안 거의 매일 시청 정문에서 “신청사 부지선정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왔다. 그리고 신청사는 “대곡역세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위에서와 같이 이재준 시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교주차장 부지로 입지를 선정했다는 내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재준 시 정부시절에는 입지선정평가서를 입수할 수도 없었고,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동환 시정부가 시작되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증거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단언하건데 필자는 대곡역 인근에 1평의 부동산도 없고, 땅을 가진 사람도 알지 못한다. 신청사 부지선정 이전에 비공개 시민여론조사에서 시민의 85%가 대곡역을 선호했고, 당시 80% 이상의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신청사는 대곡역으로 가야한다”고 결의를 한바가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함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졸속 조례를 만들어 밀실에서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했다는 것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함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주교1주차장 부지든, 백석동 요진타워 업무빌딩이든, 대곡역 일원이든 그 어디든 간에 시민에 의해 결정된 곳이라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이재준 전 시장도, 이동환 현 시장도 신청사 건립과 이전에 시민은 없었다. 있다면 두 시장의 독선과 전횡만 있었다.

따라서 현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 건립이 다소 늦더라도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함의에 의한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13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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