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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캠프대변인,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04일 14시 16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이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0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씨는 고양시 대변인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기간 중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재준 전 시장에 대해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이 씨는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했고, 더구나 사전선거 투표일에 범행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는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7월 0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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