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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유흥업소 간 인천 해양경찰관…항소심도 유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06일 23시 04분
↑↑ 인천해양경찰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법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을 일으킨 해양경찰관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A(52) 경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역학조사에 충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유흥주점 출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의 범행으로 52시간 동안 역학조사와 조치가 지체됐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당시 A씨의 확진 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됐고, 총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06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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