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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없는 민원 1800회 제기…‘민폐 민원왕’ 결국 처벌 받아

1년 3개월간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폭탄
재판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과 무관한 민원 폭탄은 업무방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0일 16시 07분
↑↑ 울산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 없는 민원을 1800여 차례나 제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3개월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 738회, 전자팩스 1038회, 국민신문고 26회 등 총 1802회에 걸쳐 민원을 신청해 공단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 괴롭힘 등으로 산재 요양 급여를 받던 중 산재보상보험과 무관한 민원을 공단에 제기했다. 하지만 공단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와 관련 없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1800회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넘게 구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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