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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진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항소심 판결

고양시, 2심에서 이행판결 강제성 확보,
기부채납 면적증가 “기부채납 이행가능성 매우 높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3일 13시 30분
↑↑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Y-CITY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하기로 했던 업무용 빌딩의 기부채납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원균 취재본부장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요진개발은 연면적66,120.95㎡의 건축물 중65,874.28㎡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토지1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10월20일에 선고됐다.

또한 1심 판결은‘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루어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409.28㎡증가하여, 1심에서 받은6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5,874.28㎡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

고양시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0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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