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2:0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공무직 작업 중 사망.. 김영환 충북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받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0월 20일 22시 03분
↑↑ 구급대원들이 화물차량 사이에 낀 도로도색 작업자를 빼내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지난 18일 도로 도색작업을 하던 충청북도 소속 공무직이 뒷차량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북도는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순직처리 지원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4차선 도로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차량을 5톤 화물트럭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직 49살 권모씨가 숨지고 2명은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공무직 노조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도청 앞에 내걸었다.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가 대책을 내놨다. 숨진 권씨에 대한 순직처리 지원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메뉴얼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도로 보수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 작업용 소형화물 자동차 증차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 사고를 두고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사고 등에 책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작업차량을 보호해야 할 보호차량이 왜 뒤에 없었는지 등 안전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작업 보조차가 작업을 하기위한 준비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작업을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 작업을 했을 때는 가운데 있던 보호차량이 다시 유턴해서 보조차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도 오송에서 도로 보수작업을 하기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레미콘 차량이 들이 받으면서 3명이 다쳤다.

잇따르고 있는 도로 보수작업중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0월 20일 22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