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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잘린 김도현 전 베트남대사, 항소심선 승소

1심 패소 뒤집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약식기소 상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18일 23시 39분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원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던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서 성수제)는 지난 16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귀임조치했다. 인사혁신처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 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같은해 9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서울고법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깼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상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18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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