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2:0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배달하던 청년 사장, 돌에 걸려 사망..돌 던진 50대 공무원은 `징역 4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17일 22시 42분
↑↑ 대전고등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전광역시 공무원 A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당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20대 B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17일 22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