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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K모 시의원 불법보조금 반환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한 K모 시의원 627,790원 반환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2일 11시 33분

▲ 사진=고양인터넷신문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제6기 지방자치의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K모 의원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이 627,790원을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므로 일단락됐다.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선거기간동안 K모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1위 후보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했다는 혐의가 포착되어 일산경찰서에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일산동구선관위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는커녕 아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서에서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이 선거구 전역에서 뿌려지고 있었으나, 본인이 배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자면 경찰과 선관위 모두가 눈감아주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그 후 이 사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이 단체에서 이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과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 완료로 ‘각하’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다.

K모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 명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인쇄비를 수령받았다.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이미 문제가 됐던 이 명함을 모를 리가 없다. 선거업무는 당략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단순한 업무착오라고 얼버무려서는 더욱 안 된다. 
 
보조금 신청 당시에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아 고발조치를 했다면 공소시효 기간 중이므로 당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또 다른 고양시 새정치민주연합 K모 시의원은 현재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공명하게 처리해야할 선거사무에 형평성이 결여된 행위를 한 것이다. 유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돌리지 않았다는 명함 인쇄비를 신청한 당사자나 이를 알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선관위 모두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K모 시의원은 형사처벌을 떠나 3선 정치인으로서 극도의 도덕적 해이와 양심을 보여준 일로 시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행태로든지 그 책임을 져야한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한 사건을 선관위에서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의한 과오납 보조금쯤으로 치부한 것은 선거관리 인식에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산동구선관위에서는 신고한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차도 거부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어물쩡 넘어가려는 선관위의 처신은 국민 불신만 조장시킬 뿐이다.

사정당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와 선관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경찰서의 종결 처리한 경위와 선관위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를 밝혀내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과 선관위에서 이 사건을 봐주었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할 것이다.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2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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