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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특정민원 거부 직원들이 연대서명’ 파문

특정민원은 공개말라며 감사과 직원들이 연명부 작성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 17시 16분

▲ 이 연명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참여’의 최동길 대표가 재판기록에서 받아낸 ‘연명부’로 인천남구 감사관실 직원들이 작성했다.(사진=최동길)
인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 감사관실에서 특정 민원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자는 취지로 작성된 “특정민원 정보공개요청 거부 동의 연명”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자료는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참여’ 최동길(45)대표가 남구청과의 행정심판과정에서 남구청 측이 심판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받아 공개한 것이다.

남구청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번에는 “특정 민원인에게는 2년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의 경우는 구청장의 영향을 받는 위치”라며 “특정인에게만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다.

인천 남구의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인의 민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수용할 수 없는 분량이었고, 구청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해당 정보공개건은 재판에 회부되어 공개거부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동길 대표는 “인천시 남구청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주민참여’의 모든 정보공개를 비공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남구청이 고발한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는 그동안 전국 시군구 단체장의 해외출장이나 전용관용차 운영 실태를 모니터하고 있는 단체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본 연명부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개청구 할 때는 자체 종결처리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특정인을 지정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지 말자고 연대서명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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