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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객 - 장기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법대로 하자는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1일 22시 15분
↑↑ 부패청산의병연합 장기표 상임대표
ⓒ 옴부즈맨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문제를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진영 사람들이 그러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내지 청와대조차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인즉 법치주의 국가인데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퇴진하면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고 이른바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꼼수로는 ‘좌파’세력의 집권을 오히려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임이 거듭 거듭 확인되었는데도,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어서 그 부당성을 몇 가지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법대로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는 바, 헌법 전문에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 4.19 민주이념의 핵심은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바, 헌법 전문에 나타난 헌법정신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체이겠으니 말이다.

둘째, 대통령의 퇴진은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상식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그대로 따를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퇴진을 법대로 한다면 탄핵을 한다는 것인데, 탄핵이란 것이 법적이기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탄핵의 사유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배가 확정판결에 의한 위배가 아니라 위배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판결 이전의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게 해두었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탄핵을 할 수 있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탄핵 자체가 정치적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률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치고 불법적인 일이 드러났을 때 재판을 통해 그것이 유죄임이 확정되었을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치주의라고 해서 법대로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넷째. 법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산더미처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면서 법 대로를 주장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공정하지 못하다.
혹 이를 두고 의혹이 있을 뿐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정 그렇게 말하려면 ‘법대로’라는 말도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물러나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나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파렴치한 짓을 많이 한 것을 보고도 대통령직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법치주의’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노라면 이 땅의 보수세력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

보수세력을 망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 터에, 그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보수세력임을 자임할 수도 없거니와 보수세력을 사랑하고 지지하지도 않는 사이비 보수세력일 뿐이다. 하기야 이 땅에 보수세력다운 보수세력이 있은 적도 없지만 말이다.
자칭 보수세력의 맹성을 기대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1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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