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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객] 누가 감히 ‘김영란법’에 침을 뱉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5일 12시 34분

↑↑ 필자 :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및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를 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당신은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 인연(因緣) 이 네 단어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관시(인맥)’ 사회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9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파장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누구도 ‘김영란법’에 침을 뱉어선 안 된다.

말 많고 탈 많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관례’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부패‧비리 청탁의 뿌리가 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갑론을박이 여전히 치열하다. 한쪽에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규를 무너뜨리고 경제위축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한쪽에선 ‘부패라는 씨앗을 통해 잉태한 경제는 그 부패가 제아무리 작더라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당위론도 거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 잘못된 ‘동앗줄’이 있었다.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 인연(因緣)이다. 이 네 동앗줄에 걸려 있는 건 성공‧승진‧승리라는 열매다. 이런 열매들을 따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칼을 손에 들고 동앗줄에 올라탄다. 손에 든 칼에는 청탁’과 ‘금품’이라는 금가루가 묻어 있다.

출세는 ‘실력’이 아니라 ‘종합예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해방 이후 수많은 정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이 단어는 부패‧비리‧청탁을 상징한다.

재벌은 이를 발판으로 몸을 키웠고, 한국경제 역시 성장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자양분을 먹은 경제성장이라는 열매는 썩게 마련이다.

한국경제가 그런 모습이다. 규모는 커졌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양극화’ ‘실업자’ ‘결혼 포기’ ‘저출산’ ‘저성장’ 등 한국경제의 불편한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어두운 민낯을 없애기 위해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김영란법’이라는 혁신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에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얼마나 부패 비리의 청탁문화가 판을 쳤으면 경제위축까지 거론되겠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당장은 소비침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부각될 공산이 크다. 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라는 정책의 목적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란법’은 진통이 따르더라도 의지를 갖고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

이제 기업 사례를 들어보자. 기업과 유관부처인 관청은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 어떤 기업이든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관청과 처음엔 대립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관청을 동지로 바꿔야만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촉매제로 활용되는 게 바로 ‘돈’이다.

1990년대 필자는 ‘청렴’이라면 둘째가면 서럽다는 모 부처의 공무원을 만났다. 그의 별명은 독사였다. 촌지를 주려는 기업인을 사무실에서 훈계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점심과 저녁은 밖에서 먹지도 않았다. 그런데 필자에게 이 공무원을 동지로 만들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수월한 업무절차를 위해서였다. 처음엔 음료수로 시작했다.

그 이후 간단한 식사, 결혼기념일 선물, 뷔페티켓 등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집도 찾아가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도 공을 들었다. 그에게 전하는 액수가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조금씩 커졌다. 돈이라는 무서운 독에 중독된 그는 ‘거꾸로 청탁’까지 했다.

필자 입장에선 기업의 특명을 완수한 셈이지만, 국가 입장에선 청렴한 공무원을 잃은 셈이었다. 필자도, 그 공무원도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다.

필자가 고백성사를 통해 이 치부를 꺼내든 이유는 간단하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지나치지 않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다.

바늘도둑은 교도소로 가지만 소도둑은 국가를 전복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김영란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편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5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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