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18 오후 10:17: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시민논객

개헌 논의에 앞서 초헌법적 ‘절대권력’을 먼저 정상화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1일 11시 43분
*** 이 기사의 논조는 본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원식 박사(법학박사, 사단법인 피스코리아 상임이사)
ⓒ 옴부즈맨뉴스

제68주년 제헌절을 전후하여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현행 헌법을 ‘철 지난 옷’ 또는 ‘헌 옷’으로 비유하며 ‘새 옷’이 필요하다는 말은 얼핏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 ‘개헌(改憲)’과 ‘제헌(制憲)’의 개념을 혼동한 잘못된 말이다.

철 지난 겨울옷 대신 새로 마련한 봄옷을 입는 것을 헌법과 연관 지어 본다면 ‘개헌’이 아니라 ‘제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이란? 현재 입고 있는 제철 옷을 고쳐 입는 것을 말한다. ‘개헌’은 현행 헌법을 ‘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은 현행 헌법의 중추적 규범의 수호와 유지를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상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화국’에 현재 대한민국은 부합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실상이 과연 실질적 의미의 ‘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하는 절실함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이다. ‘공화국’이란 어떤 특권층도 불용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초헌법적 절대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엄연히 상존하는 ‘초헌법적 절대 권력’은 누구인가? 국회의원인가? 이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언론인가? 금권의 꼭대기에 있는 재벌인가? 아니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아니다.

그들 모두를 법정에 세우는 특권을 가진 ‘검찰’이다. ‘기소독점주의’라는 무소불위의 칼 앞에서 나머지 권력은 모두 ‘검찰의 밥’이다.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일단 기소하면 법정에 서야 한다. 여차하면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면 “아니면 말고”식이다.

특수통으로 명성을 날리던 전직 부장 검사는 포클레인으로 돈을 쓸어 모으듯 축재를 일삼던 중에 구속되었다.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156억 원의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는 모 검사장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가 발각되어 국민의 공분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는 “검사들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법치국가”인양 착각이 들 만 하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0.23%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5%보다 200배나 낮은 수치다. 일반 국민들이 기소될 확률은 검사들보다 200배가량 높다는 얘기다. 검찰이 곧 ‘절대권력’임을 확연히 드러내 주는 통계다.
과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어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나온 통계일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는 것, 곧 권력분립이 무너져 있다는 의미다. ‘권력분립’은 ‘법치주의 라는 계란’의 ‘노른자’다. ‘노른자’가 상한 계란은 병아리를 부화할 수 없으니 계란이라 할 수 없듯, 권력분립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단 한 번도 깨진바 없는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이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와 같은 최고의 헌법원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엄중한 ‘헌법훼손 사태’ 앞에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국가기관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헌법 수호 의무’를 당당히 이행하는 이가 없다.

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검찰왕국(檢察王國)’! 어렵지 않게 현실화 할 ‘비장의 대안’이 있다. 이 대안이 제대로 역할을 해낸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 진정한 ‘법치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헌정사 97년(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부터 기산) 동안 시도 자체를 해 본바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 낼 비장의 ‘히든카드’는 바로 국회이다. 더 정확히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동안 자기 역할조차 제대로 못한 채 ‘검찰의 밥’으로 살아 온 국회의원들에게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검찰왕국’을 전복시키고 실질적 권력분립이 구현된 ‘정상국가’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천지개벽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국회법’과 ‘검찰청법’ 및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검사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현재 무용지물 상태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제도다.

‘작위적’이든 ‘부작위적’이든 기소권을 명백히 남용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검사들을 국회가 세 번씩이나 탄핵 소추 ‘의결’을 하면 ‘자동 파면’하는 것이 그 요지다.

<검사 삼진 아웃>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조계’라는 밥그릇과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초헌법적 존재로 변이되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권력’을 헌법적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입법 정책적 조치를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는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보다 200배나 낮게 기소되는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해서 단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청 차원 기소권’을 입법화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건 역사의 진리다. 국회는 초헌법적인 검찰 조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권력분립(법치주의)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개헌 논의는 그 다음이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법치주의 원리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최전선을 지켜야만 하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은 우리 국민이 수많은 희생을 딛고 수호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선주자라는 이들은 물론 정치권 어디에서도 무너져 있는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 없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조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마다하고 20여 년 동안의 세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집필한 <법의 정신>이 말하고자 하는 총체적 결론이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성장과 복지...이보다 더한 진귀한 가치가 있다 해도 법치주의가 없는 가운데서 이뤄진 것이라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누리는 일시적 쾌락에 불과하다. <법의 정신>이 주는 교훈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1일 11시 4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