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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가, 원가중심으로 재산정해야

“공단의 단년도 재무분석으로는 요양시설의 실질운영상태 왜곡돼”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수지흑자’ 수가 내리는 카드 만지작
중앙회, 5개년 장기요양이익율 –3.09% 더 이상 못참겠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수가분석 기초연구 발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7일 22시 03분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김호중기자 =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주요공급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수지분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장기요양시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들은 복지부의 경영수지분석이 크게 왜곡되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수지와 관련해 원가중심 분석과 비용중심 분석 간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는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국회토론회를 개최,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장기요양시설 수가분석 기초연구’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그간 장기요양수가 결정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돼온 서울대학교(2014)연구와 한국사회보장학회(2015)연구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대 신창환 교수는 “2014년 연구는 수입, 지출 분석 시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관련항목을 선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성이 저하됐다”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근거로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부 부정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연구는 “발생주의 손익분석에 사용된 경영손익분석표에서 장기요양이익(손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주 목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손익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교수는 ▲수지차율 ▲당기순이익율 ▲장기요양이익율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5년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수지차율에서 2014년 연구는 노인요양시설(30-69인, 70~99인, 법인시설)의 평균 수지차율이 각각 11.35%, 9.01%, 8.47%인데 반해, 신교수의 분석결과는 같은 해 1.46%, 5개년 평균 수지차율은 1.95%로 나타나 두 연구결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연구 역시, 평균 수지차율은 각각 2.1%, 4.32%, 4.01%인데 반해, 신교수가 분석한 같은 해 수지차율 1.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당기순이익율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평균 당기순이익율이 각각 6.25%, 7.93%, 6.76%이었고 2015년 연구에서는 각각 0.70%, 2.40%, 1.50%으로 조사됐으나, 신교수의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율은 0.41%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율과 유사한 장기요양이익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연구에서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이 각각 5.9%, 7.32%, 5.17%인데 반해, 5개년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은 –3.09%, 같은 해 평균 장기요양이익율은 –2.05%로 두 연구 간에 큰 차이는 물론 노인요양시설의 수지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다.

한편 2015년 용역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평균수입이 평균비용을 약 2% 초과하고 있으니 요양수가 인하요인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교수는 “전년도 수입과 지출액, 부채상환액과 이월금, 잡수입과 잡지출을 수익과 비용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사업손익율이 0%에 근접한다고 하여 손익분기점에 있다거나, +2%로 나타났다고 하여 요양수가인하의 요인이 있고 수가조정율은 –2%이라는 식의 주장은 재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015년 발간된 두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의 서비스 제공주체인 노인요양시설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가인상 보다는 수가동결 내지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노인요양시설 측은 지난 6년간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은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미쳐 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정책갈등이 보험수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교수는 합리적 보험수가는 향후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전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발생원가에 초점을 두어 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실적인 보험수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제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 시행 8년이 지났지만, 그간의 호봉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매년 요양수가 산정기준을 최저임금에 맞추다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인건비 차이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시설로 전직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동일호봉기준을 적용하면 노인요양시설보다 약 100만 원가량 더 받는다는 것. 최근 요양보호사들의 급격한 이직률만큼 인력보충을 못해, 감산요인과 허위청구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연구용역보고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60인 규모의 법인시설 6개 기관(수도권 2개 기관 및 비수도권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발생원가에 초점을 두어 원가와 수가의 괴리 파악에 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국회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요양수가 산정방법이 도출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관사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지난 8년, 노인요양시설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장기요양제도가 단기간 인프라확대를 위해 규제를 푸는 근시안적인 정책시행으로 공급기관의 난립, 무분별한 시장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제라도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수가인상과 더불어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장기요양에도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올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7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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