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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고양시의 요진와이시티 1조원 특혜의혹에 따른 보도자료를 분석하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6일 09시 32분
↑↑ 본지 발행인이며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이신 김형오 행정학 박사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는 105만 고양시민이 들썩거리고 있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1조원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한 마디로 말해 “어불성설”이다. “꼼수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필자는 이 요진에 대하여 이미 강현석 시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고양시 발전을 전제로 출판유통단지를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책전환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을 전공했거나 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인 시장들이 행정무지와 무능력으로 요진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재산을, 시민이 가져가야 할 수익을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과 수장인 시장이 정책실패로 잃어버리거나 포기를 하여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그 만큼 이익을 제공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이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필자는 요진와이시티 1조원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최초 협약서 및 이어진 도시관리계획설정(변경)을 분석해 보면, 누가 기부채납률 49.2%를 지키지 않고 32.7%로 삭감해 주라 했는가? 업무빌딩 2만평 지어준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잘 한 일인가? 요진은 이 부지를 받아 “70층, 고도 230m, 700%용적률 확보”라는 어마어마한 실익을 챙겼다. 더구나 학교부지를 “자사고”로 못을 박아버렸다. 이 협약서가 단초가 되어 오늘날 요진요술장이로 변신하여 별별 일을 다 획책하고 있다. 이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고양시 공무원, 시장, 시의원에게 있다.

둘째, 다른 특혜는 뒤로하고 우선 회자되고 있는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을 들여다보자.

고양시에서는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2차 추가협약서를 체결했고, 1차 협약서의 추가로 보완하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시의회 결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추가협약서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최초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골격과 요체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법 위반 운운”는 특혜를 주기위한 ‘날개 짓’에 불과하다.

셋째, 학교부지를 그냥 주고 교사조차 받을 길이 없어졌다. 고양시는 그 이유를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조건이 수반된 경우 기부채납 받을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음)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특혜를 주기위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우선 ‘사립학교’라는 말을 빼면 되고, 관리가 곤란하면 공매 입찰로 처분하면 되고, 사립학교를 운영(경영) 안하면 된다. 원래 부지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니 우리 땅이고, 교사는 지어서 우리시에 넘겨주면 된다. 그 때가서 이법 저법 따져 합법적인 방법 예컨대 국·공립전환 등을 모색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법 운운하며 사법부의 판단까지 해 가면서 요진으로 하여금 산하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주체까지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면서 주상복합건물(아파트) 준공 전까지 “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요진개발이 학교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어 협약의 안정성을 높혔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일부러 휘경학원이 땅을 내놓지 않아 요진개발과 소송으로 치닫으며 못 넘겨주는 명분을 쌓을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고양시와 요진이 소송을 하여 십여 년 끌어갈 수도 있다. 결국 기부채납은 요원한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준공 무렵이 다 되어서 ‘면피용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기성에 맞추어 “공사중지 등” 극약처방을 하여 학교와 업무용지 빌딩도 함께 추진토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를 유기하며 불 보듯 구경만 했다. 결국 고양시는 특혜를 주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감독의 지시에 충실했다.

넷째, 업무용빌딩은 더욱 가관이다. 고양시는 “기부채납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기부채납 받게 될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부지가액 산정), 용도 (공공청사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근거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협약서 및 도시관리계획 설정(변경) 등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으로 따질 문제가 없다. 기부채납 받기로 한 약 2000평에 20,000평 지어서 소유권 넘겨주면 된다. 무슨 법적 미비, 국토법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협약한 규모.용도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건가? 내 놓기 싫으니 트집 잡고,소송하는 것 아닌가? 고양시는 이에 부하뇌동하며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등, 법을 다시 짚어보자는 등에 합장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10,000평도 이제 건축허가가 나갔고 착공도 언제할지 모를 일이며 2년 이내에 완공도 어려울 것 같다. 나머지 10000평도 소송에서 해결이 안 되면 “화해·조정한다”로 했으니 기한이 없이 소송으로 질질끌다가 깎아주겠다는 복심이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준공 전까지 공기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시는 특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다섯째, 준공 이후 체결한 3차 협약서는 고양시의 사후 약방문은 곧 특혜이다.
아파트 등 준공이후 체결한 3차 협약서야말로 직무유기와 횡령배임의 완성판이다. 이왕불사 이렇게 되었으니 시민들 적당히 속여 가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면 된다는 기만시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양시는 서로 짜고 “소송으로 결판내자, 근저당권 설정했으니 안전장치다.”라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요진이 마술을 부리면 아무 쓸데없는 행위이다. 이렇듯 시민을 계속 가지고 노니 화가 치민다. 협약서를 해부하면 할수록 고양시가 시민의 편인지 요진의 편인지를 확연히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대법원 판례까지를 앞세워 요진을 두둔하며 아파트 준공(가사사용승인)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여섯째,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과 반환을 받지 못한 책임은 최성 시정부에 있다. 이를 변명하지마라. 이를 위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범죄행위가 있다.
공·사익간의 비교 교량 따위의 사법부 판단을 행정부에서 인용할 필요는 없다. 이는 행정가로서 무지와 무식의 소치다.

고양시가 입주예정자들이 데모를 하도록 정문을 개방하고 이들이 3일간 현관을 정복토록하고 민원을 이유로 가사승인을 한 것은 용서해 줄 수 없다. 입주지연금은 요진이 입주자들에게 수 천억 원이라도 물어주면 된다. 예비시민이지 시민이 아닌 자들이 데모한다고, 기부채납 받지 않고 가사사용(준공)승인해서 요진에 엄청난 금전적 수익을 도모한 동업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업무상배임’행위로 형법상 책임을 져야한다.

일곱째, 감사원 감사내용을 인용하며 학교부지와 업무용지의 대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시가계산으로 별 의미가 없다. 필자는 요진게이트 전체의 특혜 규모를 현재 약 1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다.

여덟째, 고양시는 시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누구나 시 당국이 하는 말이 아니면 ‘허위사실’로 규정짓고 고소하겠다는 말이다. 민주화·학생운동을 해 왔던 최성 시장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43개 지자체 중에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양시장 만큼 고소·고발(진정)을 많이 받은 단체장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을 향해 법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질이 의심스럽다.

고양시는 이제라도 요진개발에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라, 업무방해 등 형사소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고양시 공무원과 시장에게 공무상 직무유기와 배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양시민의 재산 수천 억 원이 이들의 농락으로 수면아래 가라앉고 있다.

썩고 곪은 냄새가 고양을 진동시키고 있건만 적폐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오늘도 환골탈태를 외치는 검찰에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6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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