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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또 ‘최고가’ 입찰이라니” 벽제 승화원 부대시설 1년째 폐쇄..조문객은 어쩌라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24일 20시 26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시(시장 오세훈)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내 부대시설 운영자를 찾는 입찰을 지난 18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명의로 공고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1970년 고양시 벽제에 개원이 되어 53년째 서울시(서울시설공단)가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장사법에 의거하여 지역피해주민들에게 승화원 부대시설 중 식당, 카페, 매점, 자판기 등에 대한 운영권을 넘겼다.

말이 피해주민이지 피해주민협의체로 볼 수 없는 상법상 법인(주식회사 통일로 대표 김00)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법인대표와 피해주민협의체를 가장한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 운영권을 준거나 다름없다.

이들이 운영권을 장악하며 5년 동안 갖은 부조리와 비리가 나타났고, 피해지역 주민간의 불화와 갈등만 조장시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뒷짐만 지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엄청난 비리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들에게 끌려다녔다.

당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을’인 주)통일로에서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야할 복지기금을 누락시켜 주므로 이들이 마음대로 장난을 칠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해 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표 측근 내지는 우호자들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에서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하며 수익금을 마음대로 주물렀고, 그나마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수익금을 법인 자본금이나 주식증자 등 법인에 재투자를 하거나 자체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지역주민협의체가 아닌 법인 이사들만의 리그였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들과 함께 공존공생해 왔다는 소문들이 고양시에 자자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주) 통일로와 계약서에 부정과 비리가 발견 될 경우 ‘제소전 화해조서’로 즉시 퇴출시키며 건전운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나태하고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차 계약기간이 경과된 주)통일로를 계약만료 2년이 지난 후인 2016년에야 강제집행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동안 승화원 내 부대시설을 폐쇄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승화원을 찾는 유족이나 조문객들은 식사나 커피 등 물 한잔도 마실 수 없었다. 슬픔에 젖은 시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일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자행한 셈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2018.10월경 주)통일로 대신 피해주민협의체 회원 주동하는 주)높빛(대표 신00)과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했다. 1차와 다른 조건은 주)높빛에서 피해주민협의체에 연간 7억 원의 복지기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하지만 선납을 한 1년차 이외에 3년치 21억 원을 아직도 서울시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 지역피해주민들에게 주어야하나 이를 방기하고 있다.

매년 선납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1차와 같이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거하여 대집행을 하여야 하나, 주)높빛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끊임없이 소를 제기하자 이에 끌려다니며 복지기금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4년동안 영업을 하도록 눈감아 줬다고 볼 수 있다.

쥐높빛에서 코로나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억원을 상회하는 매출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을 보면 장사가 안 되어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1차 주)통일로와 계약당시에는 전표를 사용하였고, 모두 현찰을 받았다. 2차 코로나 시국 1일 5-1000명의 내방객과는 달리 1일 내방객이 300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매출 또한 월 4-50억원에 달했을 거라는 추산을 할 수 있다. 주)통일로에서 5년동안 지역피해주민들에게 복지기금이라고 내 놓은 돈은 고작 2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지역주민이 전해 왔다.

당시 발생했던 수익금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다. 전표를 없애버리고, 장부를 조작해 버리면 매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짓을 하다가 고소를 당하여 직원이 실형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2차 계약기간 만료 1년 후 대집행으로 22.10월 주)높빛을 쫓아냈으나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현재까지 또 부대시설을 패쇄하고 있다. 서울시가 승화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혹독한 짓을 두 번째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받아 주민들에게 주어야 할 21억원의 복지기금에 대하여 법인이나 대표자 신모씨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나 재산동결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인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계약위약금 21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주)높빛은 이를 악용한 것이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도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법인을 요구하여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공모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피해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2년 차에 바로 퇴출을 시켰어야 된다는 말이 성립한다.

하지만 서울시립승화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승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승화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오세훈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2차에 거쳐 피해지역주민협의체를 등에 업고 마술을 부린 두 주역이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오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면서 서로 피해지역협의체 회장이 되겠다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고양시는 팔짱을 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법천지가 된 서울시립승화원을 정상화 시킬 묘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옴부즈맨뉴스에서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지난 4월10일 [단독]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6개월째 폐쇄, “물 한잔 먹을 수 없어”
(http://www.ombudsmannews.com/view.php?idx=13687)라는 기사를 게재했더니 서울시설공단에서 지난 4월 12일 ‘최고가’ 방식의 입찰공고를 내었다.

이에 대하여 동 뉴스에서는 [단독]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자 입찰공고 “엉터리 졸속공모” 최고가 입찰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874&idx=13707)라는 제호의 기사 내보낸 바 있다.

이후 11억이 넘는 고가의 입찰자가 있어 낙찰됐으나 이 금액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턱없이 비싼 낙찰금으로 결국 포기를 하여 유찰되었다.

이에 대하여 동 뉴스에서는 [단독]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입찰 사용료 11억 2천만원, 부실운영 불보듯 뻔해..낙찰취소해야...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0&idx=13728 이를 냉혹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지난 18일 정성·정량 평가가 아닌 또 “최고가‘ 방식의 입찰공고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1년차는 ’최고가‘로 낙찰자를 찾고 2년차부터서는 법에 따라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를 운영할 욕심으로 일단 고가로 낙찰을 받았다가 또 유찰을 시키거나 과거처럼 2년 차부터서는 무단점유를 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무슨 이유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최고가‘ 입찰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 흑막(黑幕)을 알 수 없다.

서울시립승화원을 찾은 시민의 마음은 아량곳 하지 않고 언제까지 승화원 부대시설을 닫아 놓고 무모한 방문객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느냐는 말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금까지 시립승화원을 피해지역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주면서 악어와 악어새는 아니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24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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