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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황의조 계속 `소환 불응` ˝출국금지했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08일 21시 50분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류용남 취재본부장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 시티)에 대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를 전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진작에 출국 금지했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 사건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이 황의조 조사에 너무 늦게 착수했다"며 "진작에 출국 금지시키지 않은 원죄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며 "반면 황의조는 추가 조사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 경찰이 강제 소환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거를 기반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에 3차 출석 요구를 전했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 소환 일정 등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18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7일과 올해 1월5일을 기한으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황의조는 잉글랜드에 있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응했다.

영국에 머물고 있는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으며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리치 시티는 황의조의 햄스트링 부상 소식을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황의조는 향후 6주간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환 조사를 미뤄왔던 황의조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1월 08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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