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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체육회 회장선거 법정투쟁 점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08일 17시 54분
↑↑ 강남구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강남구민체육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지난해 12.22 실시한 민선2기 각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날 있었다.

그런데 강남구는 대한체육회 및 서울시체육회의 선거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을 배정함에 있어 각 종목단체에 대의원을 ‘균등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강남구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별 회원수에 따라 ‘차등배정’을 하여 선거를 치렀다.

이로인해 선거에 패배한 차점자 서승환 후보는 “당선자와 7표 차이로 낙선하였으므로 규정대로 하였다면 당선될 수도 있다”며 강남구체육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들은 2023.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하였다.

따라서 동 법원에서는 1차 심문기일을 2023.2.8로 지정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동 법원에서는 일방적으로 2023.3.8로 1개월 연기하였다.

강남구체육회 대의원 총회가 2023.2.24. 열리도록 되어 있어 여기서 신임회장 취임기일이 정해진다. 각 지자체의 회장취임이 대부분 2월 안으로 잡혀 있어 강남구 역시 2월 내에 취임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임 전에 판결되어야 되는데 취임 이후에 받아드려질 경우 업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들은 대의원수를 대한체육회나 서울시 체육회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종목단체의 회원명부 부실하다는 점, 대의원의 자격의 문제를 들어 당선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체육회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인 수를 차등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으므로 위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0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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