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2:0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연예·스포츠

검찰, 해외 원정 성매매 여가수 등 ‘벌금형’ 약식기소

가수 A씨 만남 대가로 3,500만원 받은 사실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4일 14시 23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가수 등 여성 연예인 4명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여가수 A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강모(41) 대표와 직원 등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사업가 B씨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 대표 소개로 지난해 4월께 미국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자 강 대표는 돈을 받기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4일 14시 2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