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2:0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건강·환경·안전

평택시 소사지구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기준 논란

시민사회재단, 정장선 시장 대상 방음벽 철거 공개 질의
녹지법시행령 22조, 완충녹지에 방음벽 설치할 수 없게 규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26일 21시 06분
↑↑ 소사3지구 엘크루APT 방음벽(사진 = 시민사회재단 제공)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 = 시민사회재단은 9월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평택시 소사지구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의 방음벽이 완충녹지 바깥에 설치되어 인도를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민 전체가 이용해야 할 시유지를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도록 허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10월 평택시 현안으로 《불법 방음벽》 문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해 철거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도시계획시설에 완충녹지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시행령 22조에는 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한 종류가 나열돼 있으며 열거주의에 따라 언급되지 않은 방음벽은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임 정병석 대표는 “작년 3월에도 75cm 두께의 방음벽에 가려 횡단보도 옆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관광 버스에 치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라면서 “완충녹지에는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으므로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완충녹지 안쪽에 설치하도록 허가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유채 씨는 소음 차단에 방음벽이 다소 효과적이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로 대도시에서는 방음림으로 대체하는 추세라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사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윤시관 상임고문은 소사2지구에 건설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1단지와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소사3지구 엘크루 아파트의 방음벽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도대체 평택시는 어떤 기준으로 방음벽 허가를 내주는 거냐고 질타했다.

↑↑ 소사2지구 해링턴APT 방음벽(사진 = 시민사회재단 제공)
ⓒ 옴부즈맨뉴스

실제 취재 결과, 해링턴 아파트는 완충녹지 바깥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특혜를 내준 반면 보행자는 높은 방음벽으로 차단된 좁은 인도를 걸어 다니며 불편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 옆의 엘크루 아파트는 완충녹지 안쪽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공원을 산책하듯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었다.

이에 이 단체는 완충녹지에 무단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방음벽에 대해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아예 방음벽을 없애고 방음 차단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로변 완충녹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평택시가 허가했다면 공동주택 인허가 부서와 공원 조성 담당 부서 중 누구의 책임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 특혜가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031-651-2242)으로 연락바랍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26일 21시 0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