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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살 아이 문 개 `안락사` 제동 건 검찰..경찰은 재추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18일 12시 19분
↑↑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 A군을 공격한 개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엿새 전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2분 넘게 공격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났었다.

견주를 입건한 경찰은 아이를 문 개도 안락사시키려 했는데, 검찰이 이를 막았다. 경찰은 안락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가방을 멘 아이가 검은색 개에 쫓겨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개가 물어뜯기 시작했다.

무려 2분 넘게 개의 공격을 받은 8살 아이는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날 뻔 했다.

목격자는 "아이 목 쪽을 많이 공격당했더라고요. 피가 많이 흘러서 제 옷도 피범벅이 돼서 애를 안고 있으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이를 문 개는 진돗개 잡종으로 맹견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압수품인 개를 폐기 처분, 즉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도 개는 소유권을 포기해서 안락사 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검찰이 안락사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고 판단을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18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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