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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반발..˝혼자 장도 못 보나˝ 불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1월 09일 22시 58분
↑↑ 내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여성부취재본부장 = 내일(10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전국 2천 곳에 백신 접종이나 음성 확인이 안 되면 이용할 수 없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미접종자들은 식당에서 혼밥은 되면서 혼자 장 보는 것은 왜 안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자 인증만 하면 됐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3,000㎡ 이상의 쇼핑몰, 대형서점 등 전국 2,003곳이다.

정태진 기자는 "이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예외확인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런 증빙서류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전했다.

미접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라도 1인 출입이 허용돼 혼밥도 가능한데, 마스크를 쓰고 혼자 장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조차도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에는 반대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당과 카페 등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진다.

한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중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 명분 가량이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1월 09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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