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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기에..인천서 국민은행 직원 16명 `단체회식` 중 적발

업소주인 150만원, 은행직원 각자 10만원 과태료 부과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09일 23시 58분
↑↑ 비상시기에..인천서 국민은행 직원 16명이 '단체회식'을 하여 관할구청에 적발되었다.(사진 = JTBC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이런 비상 시기에 인천에서 KB국민은행 직원 16명이 '단체회식'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마스크를 벗어놓은 채 돌아가며 '건배사'까지 했다.

어제(8일) 저녁 7시 반쯤 인천 시내의 한 치킨집에서 KB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 16명은 어제 이곳에서 '단체회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구청 직원들에 적발됐다.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일이다. 일부 직원의 인사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송별회를 한 거다.

신고를 목격자는 “ 다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은 떨어져 있었지만. 송별회, 환영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건배사 하고. 전체적으로 마스크 안 하고 있었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은행 직원들이 회식을 한 치킨집은, 은행과 같은 건물에 있는 곳이었다.

관할 구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국민은행 직원들에 각 10만 원, 치킨집 업주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일부 직원의 경각심이 기대에 못 미쳐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09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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