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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했다가 `전과자` 됐어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0일 10시 45분
↑↑ 동물학대 주인으로부터 구조된 강아지 중 일부, 강아지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불결하다.
ⓒ 애니멀아리랑


[서울,옴부즈맨뉴스]강태훈 기자=호주 캔버라 벨코넨 지역에 사는 한 부부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년간 강아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됐다고 <캔버라타임즈>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강아지 3마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수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발견당시 강아지들은 영양상태가 부실해 매우 말라있었고 피부상태도 심각했습니다. 결국 동몰학대 혐의로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단체 조사팀은 강아지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폭로했는데요. 견주는 강아지들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 쇠사슬로 계속 묶었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별치안판사 헌터씨는 도디지안 리즈백(견종) 강아지들이 매우 비참해 즉각 몰수 조치로 피난 구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RSPCA에게 넘겨졌습니다.

또한 강아지들을 진단한 수의사에 따르면 “도디지안 리즈백 강아지는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몹시 말라있었고, 수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아지 견주 햄필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몰수에 불만을 품고 RSPCA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주 햄필씨는 사회봉사명령 350시간, 3년간 근신명령에 처해졌습니다. 이어 햄필과 함께 사는 플루드씨 또한 2년간 근신 처분과 함께 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추가 선고됐습니다.

강태훈 기자 animalarirang@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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