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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한 외국인 노동자 검거

진돗개를 목매달아 죽이고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 충격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 18시 57분

▲ 용의자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지게차의 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공중에 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개를 잡아 고기로 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얼마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돗개의 목을 줄에 매달아 도살하고 불에 태우는 장면을 찍어 페북에 올렸던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누리꾼들과 동물애호가들을 격분케했고, 어제(24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동물보호운동가 김모씨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지 하루만에 사진속 사람을 나주경찰서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처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돗개를 도살해 불에 태우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러한 행동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람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지게차의 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은 줄에 매달린 개를 휴대용 화기로 태웠으며, 불에 그슬린 개를 땅에 눕히고 몸을 닦기도 하는 등 용의자들은 도살된 개의 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5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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