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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내일부터 과태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2일 21시 11분
↑↑ 맹견 일종인 핏불테리어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병훈 동물취재본부장 =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 걸 도입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

정부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들이다.

맹견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다.

당장 내일부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라고 말했다.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세 가지로 1년 보험료 1만5천원 정도를 내면, 사망·후유장애는 8천만 원, 부상은 1천 5백만 원, 다른 동물들 상해는 2백만 원까지 보상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천2백 마리 정도이지만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안 된다.

게다가 아예 등록도 안 된 맹견은 훨씬 더 많아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2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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