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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처분…통곡한 유족 “천인공노할 짓 저질러도 보호”

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에 ‘성실의무 위반’ 징계 의결
‘영구 제명’ 요구했던 유족, 반발하며 “두 번 죽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9일 22시 58분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방문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학교폭력 피해 유족을 대리하다 연이은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30분 넘는 논의 끝에 권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당사자인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권경애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징계위 결정은 징계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 변호사법 98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의결 결과를 징계 당사자와 징계 청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징계 청구자가 없는 상황이다.

변협 측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유사 사건과 비교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지난 4월 재판 불출석으로 수임 사건이 소 취하된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만 16세에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 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34명 가운데 1명에게 '박주원양 유족에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고, 권 변호사는 2심 재판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은 허망하게 종결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9~11월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결국 11월 패소로 이어졌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자신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사실을 5개월 넘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 기회도 모두 날아갔다.

이씨는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앞에 있는 건 죽음 뿐"이라며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 하다"고 애끊는 심경을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원양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던 시기에도 권 변호사는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등 변론 외 외부 활동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 유족 "징계위원들, 딸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 변호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한 어머니 이씨는 결과에 절규하며 변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씨는 변협의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온 후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발언 도중 딸의 영정을 끌어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도 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그러나 소장 송달이 세 차례 불발되는 등 지연됐고, 이달 15일에서야 권 변호사에게 전달돼 본격 심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6월 19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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