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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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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취재본부장 = 학원비를 환불 해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내부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B 씨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