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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현직 공무원, 13세 여중생과 성매매하다 적발.. 교육계 `충격`

채팅 어플로 접근…경찰, 성매매 현장 덮쳐
13~15세 미성년 성매매 알선한 포주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20일 12시 29분
↑↑ 충북지방경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현직 교육공무원이 여중생을 불법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C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 미성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20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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