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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미뤘다˝는 이유로 사상 첫 서울대 총장 징계요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08일 23시 40분
↑↑ 오세정 서울대 총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상빈 취재본부장 = 교육부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 처분을 서울대가 보류한 것과 관련, 서울대에 ‘총장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2011년 대학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통보문에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가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을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인 이유로 거론된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서울대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당시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세정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대 측은 해당 사안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6월 08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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