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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조민 성적 24등→3등 오류`..˝입학취소엔 영향 없을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24일 16시 37분
↑↑ 부산대 경남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진희 취재본부장 =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예정처분과 관련해 일부 오류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예정처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행정절차는 약 한 달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입학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문에는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짧은 문구만 담겼다.

공문에서 거론한 '오류'는 조씨의 성적이다.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며 입학 당시 성적을 공개했다. 대학(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각각 3등, 4등이었다는 게 당시 부산대의 설명이었다.

이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공정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조씨의 실제 학부 성적은 전체 30명 중 24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대는 지난달 31일 공정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부산대 공정위원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퇴에 이르게 됐다. 부산대는 오류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대 공정위는 당분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이끌 예정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일련의 일들은 지난 14일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최종보고서 결과가 조씨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에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변조 서류 제출이었기 때문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성적과 상관 없이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를 두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학취소 예정처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입학취소 확정처분까지 최소 한달 이상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린 후 청문절차 등을 밟고 있었다.

확정처분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오류를 인지하고 청문절차를 바로 중단했다. 청문절차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재개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2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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