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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에..강민정 ˝75년 역사의 국민대 시궁창에˝

국민대, “‘시효 만료’ 이유로 진상조사 안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13일 00시 06분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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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포기하자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라며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 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국민대를 재차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하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대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다. 하지만 예비조사위가 언급한 기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 점을 근거로 김씨의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9월 13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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